입소비 안내

󰁯 입소절차 및 입소비용 안내

⦿ 이용대상

 장기요양등급 1,2등급 또는 장기요양등급 3,4,5등급(시설급여) 판정을 받으신 분

⦿ 이용절차

 ① 입소상담
 ② 입소신청 (입소신청시 필요서류)

  • 1장기요양인증서 1부
  • 2표준장기이용계획서 1부
  • 3건강진단서 1부(결핵, B형감염, 매독, 골다공증 검사지)
  • 4의사소견서 또는 진단서, 처방전, 복용 중이신 약
  • 5입소자, 보호자의 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 각 1부
  • 6입소자, 보호자 도장
  • 7 * 단,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 관할거주지 군, 구청 입소이용의뢰서 별도 신청

 입소상담 안내 : (031) 959-9966  fax : (031) 959-9967  원장 : 010-3421-9304

⦿ 준비물품

속옷, 양말, 개인용품(면도기, 로션, 이불), 여벌의 옷
의료보장구

⦿ 입소비용 안내

󰁮 시설급여(1일)

 구분 구분
1등급 2등급  3등급4등급 
 요양급여노인요양시설(개정법)  65,190원 60,490원55,780원 3등급과 동일 
 비급여 상급침실이용료 1인실 7,000원 2인실 3,000원
 식재료비(1식)
간식비
1식 2500*3=7500원 간식비 1일 1,000원 
 이/미용료 등실비청구 
병원비  실비청구 : 병원 진료비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
약제비  실비청구: 병원처방 약제비중 본인부담금
본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품(영양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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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국민기초생활 보장법 에 따른 기초생활 수급권자는 무료로 합니다.
 *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 : 보건복지부 차관)가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에 따릅니다.

 󰁮 세부내역 (월별 등급별 이용료 및 식재료비 부담액) 

일반 20% 대상자

구분  1등급 2등급 3등급4,5등급 비고  
본인부담금1일  13,038/일 12,098/일 11,156/일3등급과동일 노인요양시설 
식비  8,500원/일8,500원/일  8,500원/일 간식비 포함
본인부담금 수가20%  391,140원362,940원  334,680원 3등급과동일  30일기준
식비  255,000원255,000원 255,000원 
총계  646,140원617,940원 589,680원 
본인부담금  수가20% 404,178원375,038원 345,836원  3등급과동일 31일기준 
 식비 263,500원 263,500원 263,500원
 총계667,678원 638,538원 609,336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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