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차상위) 입소비 안내

󰁯 입소절차 및 입소비용 안내

⦿ 이용대상

 장기요양등급 1,2등급 또는 장기요양등급 3,4,5등급(시설급여) 판정을 받으신 분

⦿ 이용절차

 ① 입소상담
 ② 입소신청 (입소신청시 필요서류)

  • 1장기요양인증서 1부
  • 2표준장기이용계획서 1부
  • 3건강진단서 1부(결핵, B형감염, 매독, 골다공증 검사지)
  • 4의사소견서 또는 진단서, 처방전, 복용 중이신 약
  • 5입소자, 보호자의 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 각 1부
  • 6입소자, 보호자 도장
  • 7 * 단,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 관할거주지 군, 구청 입소이용의뢰서 별도 신청

 입소상담 안내 : (031) 959-9966  fax : (031) 959-9967  원장 : 010-3421-9304

⦿ 준비물품

속옷, 양말, 개인용품(면도기, 로션, 이불), 여벌의 옷
의료보장구

⦿ 입소비용 안내

󰁮 시설급여(1일)

구분  구분1등급2등급3~5등급65,190원/일60,490원/일55,780원/일
 요양급여노인요양시설 
 비급여상급침실 이용료  1인실 7, 000원 2인실 3,000
 식재료비(1식), 간식비 1식 2500*3=7500원, 간식비 1일 1,000 
 이/미용료 등 실비청구
병원비  실비청구 : 병원 진료비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
 약제비실비청구 : 병원처방 약제비중 본인부담금
본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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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국민기초생활 보장법 에 따른 기초생활 수급권자는 무료로 합니다.
 *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 : 보건복지부 차관)가 결정, 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 등에 관한 고시에 따릅니다.

 󰁮 세부내역 (월별 등급별 이용료 및 식재료비 부담액)  10% 대상

30일기준

구분  1등급 2등급 3~5등급
본인부담금1일  6,519원/일6,049원/일5,578원/일
식비(간식비 1일 1000원 포함)8,500원/일8,500원/일8,500원/일
30일기준
본인부담금
수가20% 195,570원181,470원167,340원
식비 255,000원255,000원255,000원 
총계 450,570원436,470원422,340원
31일기준
본인부담금
 수가20%202,080원187,510원172,910원
 식비263,500원263,500원263,500원
 총계465,580원451,010원436,41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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