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행복재활요양원
입소안내
- 1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
- 2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- 3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(기존 유료시설)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
- 1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
- 2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- 3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(기존 유료시설)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
- 1㉠ 장기요양인정서
- 2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3㉢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, 처방전, 복용중이신 약
- 4㉣ 건강진단서(전염성여부, 결핵, 피부질환 등의 내용 포함)
- 5㉤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 사본(입소자, 보호자)
- 6㉥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7㉦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관할 시, 군, 구청의 입소이용의뢰서 1부
- 1계절에 맞는 여벌의 옷, 속옷, 양말, 개인용품(로션, 면도기, 이불 등)
- 2의료 보장구
- 3입소시 물품의 경우 어르신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이 좋습니다.
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